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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비활동 공개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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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부칙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부칙''' {{{-2 <1952년 4월 8일 법률 제1801호>}}}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. '''부칙''' {{{-2 <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6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행정부 로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행정부의 공직자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등록한다. '''부칙''' {{{-2 <1991년 10월 8일 법률 제4004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사무의 이관)''' 이 법 시행 당시 상원 사무총장과 하원 사무총장이 관리하는 로비 등록부와 법무부가 관리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부는 회계감사관이 넘겨받는다. '''부칙''' {{{-2 <2016년 2월 16일 법률 제5417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다시 등록함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안에 이 법에 따라 다시 등록한다. 종전의 법에 따라 등록 의무가 없었으나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도 같다. '''제3조(성공 보수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맺어져 있는 성공 보수 계약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효력을 잃는다. 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'''제4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법에 따른다. '''부칙''' {{{-2 <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700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 통보되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 대상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관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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